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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행정예고 사항: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나. 행정예고 기간: 2022.10.25.(화) ~ 11.15.(화)[20일간] 다. 행정예고 방법: 각 기관 홈페이지 탑재 및 게시판 게시 등 - 창원시(자치행정과): 창원시 홈페이지 탑재 요청 라. 행정예고문: 붙임 마. 행정사항: - 읍면동에서는 통반 내역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 바람 - 읍면동에서는 해당 지역의 학구도 안내서비스()참고하여 행정예고(안)과 상이할 경우 담당자 메일로 송부 요청 붙임 1. 행정예고문 1부. 2. 2023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1부. 3. 의견제출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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