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재행정예고 사항: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
나. 재행정예고 기간: 2022.11.18.(금) ~ 11.28.(월)[10일간]
다. 재행정예고 방법: 각 기관 홈페이지 탑재 및 게시판 게시 등
- 창원시(자치행정과): 창원시 홈페이지 탑재 요청
라. 재행정예고문: [붙임1]참고
붙임 1. 재행정예고문 1부.
2. 2023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1부.
3. 의견제출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