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등교육법 및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(2023.9.1.공포)에 따른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교육제규정 개정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
본교 학생생활제규정(안)을 살펴보시고, 의견이 있으시면 보내드린 의견 수렴서에 작성하셔서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파란색 글씨는 새롭게 추가 변경된 내용입니다.